본문 바로가기
노인복지

노인연금 신청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 5가지

by sunnymyday 2025. 4. 13.

노인 연금이란? – 쉽게 이해하는 기초연금 제도

노인 연금,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이라 불리는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제도입니다. 이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.

2025년 기준,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34,000원이며,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 중, 가구의 소득·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.

기초연금 외에도 노인을 위한 연금에는 국민연금, 유족연금,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근로 시 납입했던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고,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지만 일부는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💡 신청 방법

기초연금은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 신청도 가능합니다. 신청 시에는 신분증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.

📌 주의 사항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025년 기준 약 213만 원, 부부가구 약 34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  •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❓ 노인 연금 Q&A (자주 묻는 질문 5가지)

Q1. 기초연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?
A1. 네.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합니다. 미신청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.

Q2.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2. 가능합니다.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Q3.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?
A3.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한 '소득인정액'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. 주택이나 자동차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.

Q4.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A4. 가능합니다. 다만, 부부가구로 분류되면 각각의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Q5.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?
A5. 네.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. 또는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5)로 문의해도 됩니다.


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

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.

예시) 단독가구 어르신

  • 월소득: 국민연금 50만 원
  • 재산: 예금 2,000만 원, 자동차 1대
  • 재산 소득환산액 = (예금 2,000만 원 × 4%) ÷ 12 = 약 6.7만 원
  • 자동차 미적용(일반형 기준 제외 가능)

👉 총 소득인정액 = 50만 원 + 6.7만 원 = 약 56.7만 원

※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13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.

 

노인 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. 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,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. 아래는 주요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정리한 표입니다:​

재산 종류소득환산율 (월 기준)비고
주거용 재산 1.04% 거주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 등, 한도액 내에서 적용됨
일반 재산 4.17% 토지, 건물, 상가보증금, 기타 동산 등
금융 재산 6.26% 예금, 적금, 보험, 주식 등
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100% 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 차량, 골프회원권 등

📌 추가 참고사항

  • 기본재산액 공제: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 시 공제됩니다. 예를 들어, 경기도는 8,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.​기초연금+2이지법령+2엔젤시터+2
  • 부채 공제: 금융기관 대출,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일정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.이지법령
  • 주거용 재산 한도 초과 시: 주거용 재산이 한도액을 초과하면,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환산율(4.17%)이 적용됩니다 .​엔젤시터+2엔젤시터+2이지법령+2

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 상황을 고려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거나,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